최종편집 2024-04-16 12:59 (화)
제주시
2023년 농민수당 지급사업 신청‧접수
icon 제주시
icon 2023-03-08 14:46:23
첨부파일 : -
❍ 신청기간 : 2023. 3. 2. ~ 3. 31. * 온라인 신청 동일(https//www.jeju.go.kr)
❍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지원대상 :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전업농민.
❍ 지 급 액 : 농민 1인당 연 40만원
❍ 지급방법 :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충전)
❍ 지원제외자
-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
-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 수급자.
- 최근 2년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자.
※ 지역화폐 사용기간 : 2023년 12. 31일까지

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064-710-4092
제주시 농정과 ☎ 064-728-3311 및 읍면동 산업팀
2023-03-08 14: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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