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3. 2. 27(월) ∼ 11. 30(목) □ 신청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 사업기간 : 2023. 2월 ∼ 12월 □ 지원내용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첨부서류 : 신청서,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등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064-760-2945), 각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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