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07:45 (금)
제주시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가접수
icon 제주시
icon 2021-07-17 12:28:31
첨부파일 : -
❍ 접수기한 : 2021. 8. 12.(목)까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세대,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 가구
❍ 지원내용 : LPG용기 사용가구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030년까지 금속배관 설치 의무화
❍ 지원금액 : 가구당 25만원 범위 내 전액지원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경제일자리과(☎728-2835)
2021-07-17 12:28:31
122.202.187.14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