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4:38 (금)
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신청 안내
icon 제주시
icon 2021-07-30 23:10:14
첨부파일 : -
❍ 신청기간 : 매 짝수월 10일까지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0% 이내)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 학원 또는 학습지, 인터넷 강의 등 수강료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10만 원 이내(연 최대 60만 원)
❍ 제출서류 : 수강료 납부영수증 등 증빙서류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728-2534)
2021-07-30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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