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1. 1. 21.(목) ~ 2. 3.(수) ❍ 지원대상 : 제주시 관내 어촌계, 어업인단체 등 ❍ 사업기간 : 2021. 2월 ~ 12월 ❍ 사업내용 : 어구작업장, 어업인 복지시설 등 보수․보강 ❍ 지원조건 : 보조 70%, 자부담 30% (단, 초과사업비는 사업자 부담) - 단체별 1개의 보조사업만 신청 가능 - 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은 15,000천원 이내 ❍ 접 수 처 : 제주시 해양수산과, 읍·면·동 ❍ 문 의 : 제주시 해양수산과(☎728-3362),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icon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icon 최신순 icon 추천순
댓글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icon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icon 최신순 icon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