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해 현장 적응력 제고 □ 지원내용 - 1인 총액 380만원 한도(기업 320만원, 인턴 60만원) -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80만원씩 인턴지원금 지급 -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에게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 인턴에게 근속장려금 60만원 지급 □ 기타 예외사항 - 해당 인건비를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경우와 소비향락 등 일부 업종 제한 있음 - ‘직접 일자리 사업’ 중복 지원 불가. (일자리안정자금은 중복 가능)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문의사항 :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 76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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