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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야간파티’ 업소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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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야간파티’ 업소 2곳 적발
  • 승인 2020.08.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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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행정시 합동…도내 11개소 불법 의심 무도 유흥주점 특별점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불법 야간파티’를 운영한 불법 무도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양 행정시와 합동으로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무도 유흥주점 1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주로 젊은 층을 상대로 밀집된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클럽 형태의 ‘야간파티’를 운영한 업소를 대상으로 주말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집중단속했다.

 특별점검 결과, 불법 무도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불법 무도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 1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또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또한, 영업장 외 영업행위 등 5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1곳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특수조명시설과 무대를 맞춰 손님으로부터 입장료 1만2,000원을 받아 무허가로 불법 야간파티를 운영했다.

 다른 1곳은 실내포차에서 조명 및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허가 클럽 등 고위험 시설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7조에 의해 10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또는 식품위생법 제98조, 제44조에 의한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적발된 무도 유흥주점들에 대해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은 아니며, 동종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해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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