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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생활보조비, 올들어 7월까지 52억4,9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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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생활보조비, 올들어 7월까지 52억4,900만원 지급
  • 승인 2020.08.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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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인원 전년동기 대비 379명↑…道, 조례 개정 통해 지원금·대상 대폭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1월부터 7월까지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6,160명에게 4·3생활보조비로 52억 4,9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 4·3중앙위원회에서 추가로 결정된 287명을 포함해 생활보조비 지급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379명 증가한 6,160명(희생자 125, 유족 5,681, 배우자 354)이다.

 2011년 처음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제정 시 생존희생자 8만원, 80세 이상 1세대 유족 3만원이 매월 지급됐지만, 총 3차례( 2014년, 2017년, 2018년 4·3생존희생자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개정)의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4·3생존희생자 70만원, 희생자 배우자 30만원, 75세 이상 1세대 유족 10만원을 매월 지원하는 등 지원액과 대상도 대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5,781명에게 80억 2,300만 원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했다.

 올해에는 기존 등록자 6,160명 외에 하반기 추가 신규 등록자를 감안하면 4·3생활보조금은 92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송종식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생존희생자와 고령 유족들의 아픔을 해소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4·3생존희생자 및 유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비, 생활보조비, 화장장 사용료 지원 △국내선 제주항공료(희생자 50%, 유족 40%) 할인 △주차료 감면 및 면제 △도 직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및 관람료 면제 △부민·하귀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50% 감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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