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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내년에 돌아옵니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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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내년에 돌아옵니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 승인 2020.09.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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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은지 안덕면 건설팀.
▲ 양은지 안덕면 건설팀.

 나는 운전이 익숙하지 않아 주로 버스를 이용하는데 가끔 운전을 해야만 하는 일이 생기면 내가 가야하는 곳이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인지, 근처에 주차할 곳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본 후 목적지를 향해 가곤 한다. 이렇게 찾아보고 가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착해서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당황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는 제주도를 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늘어난 자동차가 원인으로, 제주도는 2020년 8월 기준 인구 1명당 자동자 보유대수가 0.584대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세대당 보유 대수는 1.313대로 인천(세대당 1.327대)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다.

 제주도의 심각한 교통난은 불법 주·정차 문제로 이어졌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차고지 확보를 원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도민들을 위하여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이란 도심지 및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담장과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설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건축물의 소유자, 부설주차장이 있으나 추가설치를 원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단독주택 기준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 기준 최대 2,000만원까지 총 공사비의 90%를 지원해주며 주차장 사용 의무기간은 10년이다.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면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신청하려는 사람도 많아졌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으로 올해는 아쉽게도 서귀포시에 배정된 10억원의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지만 내년에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다시 돌아올 예정이니 아름다운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교통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뜻이 있는 도민들은 꼭 기억해두었다가 신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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