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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의원, 강정마을 의견 수렴한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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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의원, 강정마을 의견 수렴한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 승인 2020.09.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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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의 원활한 추진 위해 개정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정마을 의견을 수렴해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7년 강정마을 갈등 해결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어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 중에 있었으나,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강정마을 미래 소득 보전을 위한 대체사업 발굴, 사업 부지 선정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강정마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강정마을에서 요청한 사업 추진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강정마을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도록 최종 개정안을 조율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강정마을의 지역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 하고자 기금 조성에 대한 도정의 의지 확인과 마을의 특수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기금 활용 방안을 위해 기 수립된 공동체회복사업 자체재원 등을 활용해 기금 확보 방안 마련 등 기금 설치와 구체적인 재원 확보와 활용 방안을 명시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관점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강정 마을의 요청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위 법령의 문제와 충돌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번 조례를 개정해 발의했다”고 밝히고, “여전히 강정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나, 우선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실타래처럼 얽힌 갈등 문제를 푸는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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