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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제주산 월동채소 수급 안정 특별지원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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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제주산 월동채소 수급 안정 특별지원 대책 추진
  • 승인 2020.09.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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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경 시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특별지원금 310만원/㏊ 지원
밭작물 피해 농가 경영안정 및 특정 작물 쏠림 현상 예방

 제주특별자치도는 3차례의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밭작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월동채소의 수급 안정을 위해 특별지원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원희룡 도지사의 긴급 지시에 따라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지난 9월 9일 품목별 단체․지역농협․행정시 관계자들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를 열어 지원 단가 및 지원조건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자문단은 대파가 가능한 월동무 쏠림 재배로 인해 과잉 생산에 따른 유통 대란과 가격 폭락 등의 부작용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특별지원 시행에 모두가 공감했으며, 각 품목 단체들은 자구 노력을 기울여 제주산 월동채소의 안정적 생산을 유지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했다.

 이에 제주도는 품목에 관계없이 태풍피해 농경지(밭작물 재배)에 월동채소를 추가적으로 재배하지 않고 휴경하거나 조사료 또는 녹비작물 등을 재배하는 경우 ㏊당 31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균등 지원할 방침이다.

 월동채소 수급 안정 특별지원 신청접수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태풍피해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대파대 또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작불능보험금으로 신청된 필지로 한정하며, 반드시 필지 단위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농가는 신청일부터 2021년 2월 1일까지 신청 필지를 휴경하거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트리티케일, 수단그라스, 사료용 옥수수 등) 또는 녹비작물(호밀, 파이오니아 등)을 재배할 수 있고 월동채소를 포함한 콩, 보리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해서는 안 된다.

 월동채소 수급 안정 특별지원과 별도로 침수피해는 1㏊당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농약대((보조100% : 일반밭작물 100만원, 채소류 200만원, 과수류 200만원)를, 폐작된 경우에는 1㏊당 240만원부터 56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대파대((보조 50%, 융자30% : 일반밭작물 240만원, 엽채류 400만원, 과채류 560만원)를 지원받게 되는데, 피해접수는 9월 16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 후 현장조사를 거쳐 농가별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65% 이상 피해를 입은 작물에 대하여는 보험사에서 보상평가를 거쳐 재해보험금(경작불능보험금 만원/㏊ : 콩 364, 양배추 727, 당근 849, 감자 1,212)을 별도 지급받게 된다.

 원희룡 지사는 “월동채소의 안정적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품목별 단체의 적극적인 동참 요청과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 배수개선 등 반복되는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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