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3:59 (금)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상태바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승인 2020.09.13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물절약 생활화·상수도 사용량 감축 추진

 제주시는 상수도 사용량 감소를 위해 현재 다량 급수사용처인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사업장에 대해 9월부터 12월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숙박업(11객실 이상),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 건축물 1,119개소이다.

 수도법 기준에 따라 수도꼭지(새면대용, 주방용), 대소변기, 샤워헤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절수기를 미설치하거나 기준을 미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 이행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수도법에 따르면 절수설비(기기)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절수기 설치 이행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행명령 불이행 시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주시는 수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절약할 수 있도록 절수설비(기기) 설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