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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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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승인 2020.09.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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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장기간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에 큰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개회식 및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장을 맡아 9월 12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제주도의회에서 상정한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의결, 채택되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잘못된 국가 공권력이 가한 폭력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당한 보상, 불법적으로 자행된 군사재판의 무효화, 희생자 및 유족의 배·보상 및 명예회복을 골자로 한 ‘제주4·3사건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좌남수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개최에 앞서, 지난 9월 2일에 전국 16개 광역의회 의장들에게 ‘제주4·3사건 특별법’의 개정 취지를 알리고, 정기회에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공식요청했다.

 이와는 별도로 9월 9일에는 광역의회 차원에서 ‘제주4·3사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강원도의회, 전라남도의회에 특별법 개정을 위한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향후, 좌남수 의장은 12개 광역시·도의회를 9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방문,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광역의회별로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 촉구를 발의해 줄 것을 요청해 나갈 예정이다.

좌남수 의장은 “올해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20주년을 맞는 해로서, 타 지방의회의 협력을 통해 제주4.3사건 특별법의 조속히 개정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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