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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인 공연장 대관료 ‘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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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인 공연장 대관료 ‘걱정 끝’
  • 승인 2020.09.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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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특별명령 따라 북카페 등 예술행사 1건당 최대 70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예술인들이 대관료 걱정 없이 예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관료 실비 보전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들이 공연장·전시장·독립서점·북카페 등에서 진행한 문화예술행사 대관료를 1건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대관료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문화예술계의 창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6월 18일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특별명령을 통해 “비대면 영역을 활용해 문화예술을 접목하고 활성화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희망메시지를 발산하는 제주형 문화 뉴노멀 창작을 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1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거나 공고일 기준 유효한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또는 단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공연·전시·발표회 등을 위해 지출한 대관료는 9월 24일까지 접수된 사항을 토대로 지원하게 되며, 9월부터 11월 30일까지 완료한 행사는 오는 11월 2차 공모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문예회관 등 공립 공연장을 대관한 후 행사가 취소될 경우 대관료 100%를 환불해 주고 있다. 1월부터 8월 말까지 총 23건*(하단 첨부) 816만7,000원을 환불 처리했다.

 강승철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관료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관 취소 및 사용료 환불현황

공연장명

건수

환불액(원)

비 고

23

8,166,500

 

문예회관

16

5,291,500

 

제주아트센터

1

565,000

 

서귀포예술의전당

3

1,335,0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

9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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