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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청정 축산물, 유해물질도 ‘제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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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청정 축산물, 유해물질도 ‘제로화’
  • 승인 2020.09.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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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도축장 안전관리시스템 통해 당일 출고 축산물 모니터링 검사체계 구축
신속 간이검사법 도입으로 잔류물질 유무 판단 2시간으로 단축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최동수)는 9월 30일부터 도축장 출하가축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동물위생시험소는 항생제 등 유해 잔류물질 성분이 있는 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도축장에서 신속 간이검사시스템을 도입해 검사시간을 단축하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도축되는 가축에 대한 생체검사, 지육·내장검사와 함께 잔류물질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축장에서 검사하는 잔류물질 모니터링은 잔류물질 유무를 판단하는 정성검사로, 기존 검사시간이 20시간 소요됐지만 이번에 2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신속 간이검사법을 도입했다.

 신속 간이검사법 도입에 따라, 도축 당일 출고되는 축산물에 대해 출고 보류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됐다.

 또한, 시료 채취 부위를 기존 신장부위에서 신장 또는 근육부위로(신장과 근육 동시 검사도 가능) 확대해 검사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검사가 되도록 개선됐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정성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정량검사(유해잔류물질 함유량 확인)를 실시하게 된다.

 검사 결과 잔류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성검사(유해잔류물질 유무 확인) 결과에 따라 출고 보류됐던 개체(소·돼지) 또는 동일 농장 개체(닭)는 전량 폐기되고, 동일 농장에서 출하되는 가축은 6개월간 출고 보류해 특별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으로 10월 8일부터는 축산물에서 항생제 등 잔류물질이 검출돼 부적합 축산물이 유통되는 경우 해당 농장의 정보(농장명, 대표자, 소재지 등)가 공개된다.

 최동수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주산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항생제 및 살충제 등의 유해잔류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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