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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및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조치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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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및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조치 발동
  • 승인 2020.09.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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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5일 추석 연휴 기간 비수도권 유흥시설 5종 및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9월 28일~10워 4일 유흥시설 5종 1379개소
9월 28일~10월 11일 직접판매홍보관 7개소 운영중단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25일, 도내 유흥시설 5종 1,379개소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7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발동했다.

 해당 조치는 25일 낮 12시 정부가 발표한 추석 대비 특별 방역관리 방안 중 비수도권 소재 고위험시설 중에서 위험도가 높은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한 집합금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 고위험시설 5종은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단 10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집합제한으로 완화할 예정(이는 추후 별도의 고시·공고가 없다면 효력이 소멸되는 일몰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추석 대비 정부 특별방역 관리안에 따르면 첫 1주간(9.28∼10.4)은 지자체별 완화 조치가 불가하나, 그 다음 1주간(10.5∼10.11)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만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도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7개소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집합을 금지하며 유흥시설 5종과 달리 완화 조치가 불가능하다.

 이번 집합금지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부과)가 가능하며 확진자 발생 시 관련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이뤄진다.

 법률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추후 관내 사업장별로 집합금지 사항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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