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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불법광고물 근절로 품격 있는 제주시를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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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불법광고물 근절로 품격 있는 제주시를 만듭시다
  • 승인 2020.09.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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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규민 용담1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문규민 용담1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까만 헬멧을 쓴 라이더가 명함크기의 전단을 총알처럼 날리며 휙 지나가고 거리에 금세 어지럽게 널려진 명함형 전단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명함형 전단뿐만 아니라 거리 중간중간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은 시야를 방해하고 관리가 안되다 보니 오래되면 퇴색되고 찢겨 나가서 미관을 해치고 위험해 보인다.

 불법 광고물은 치워도 치워도 끝이 안보이는 술래잡기를 하는 것처럼 끝없이 나타나고 현수막이 철거된 자리에 다른 현수막이 금새 걸려져 있는걸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업체에서는 광고 효과가 좋아서인지 몰라도 전단지, 현수막, 벽보 등의 광고물을 많이 애 용한다는 생각은 들지만 거리 환경과 시민들의 안전도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바닥에 떨어진 명함 스티커, 아무 곳에나 걸려진 현수막, 인도를 점령한 에어라이트는 통행에 불편을 주고 불법 대부, 음란하고 퇴폐적인 전단지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시민들에게도 거부감을 불 일으킨다. 사익만을 생각하며 불법광고물들을 뿌려대는 업체들이 얄밉기만 하다.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행정의 다양한 아이디어 시책도 필요해 보인다. 단속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제주시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60세 이상 어르신이나 수급자인 경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벽보는 장당 30원, 전단지는 장당 10원씩, 1인 월 10만원 이내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덕분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깨끗한 거리조성에도 기여하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책인 것 같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 시책 추진으로 불법광고물 근절 및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품격 있는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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