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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추석연휴 코로나19 확진자 없어…그래도 방역고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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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추석연휴 코로나19 확진자 없어…그래도 방역고삐 강화
  • 승인 2020.10.0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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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10월 1일까지 6일간 총 403명 코로나19 진단검사 ‘전원 음성 판정’
제주국제공항서 37.5°C 이상 발열자 104명 발견…94명 단순 발열·10명 음성
원희룡 지사, “추석 연휴 방역 시험대…총력 대응 위한 5분 대기 유지” 당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6일간 총 403건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출·도착장에서 이뤄지는 발열 검사에서 37.5°C 이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인원은 총 1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발견된 37.5°C 이상 발열자는 총 104명이다.

 94명이 재측정결과 모두 단순 발열자로 확인됐다. 나머지 10명은 코로나19 진단 검사후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음성 판정을 받은 후에 현재는 격리가 해제됐다.

 제주도는 주말인 지난 26일부터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 특별방역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등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9월 28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특히 이번 추석연휴가 방역능력에 대한 시험대”라며 “가장 큰 위기이기면서 모범적인 방역을 보여줄 기회인만큼 일선에서 신속하고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5분대기 상태를 유지할테니 모든 기관장들도 총력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공·항만을 통해 들어온 입도객들은 제주 체류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제주 도착 즉시 이뤄지는 발열 검사에서 37.5°C 이상일 경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 마련된 거주지 또는 예약숙소 등에서 격리 조치에 따라야 한다.

 입도 후 여행 중인 경우에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외출을 중지하고 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에 문의 후 방문해 의료진의 문진을 받아야 한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추후 확진자 발생 시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검사 및 격리조치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호에 따라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지난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주도에는 16만 5,653명(9월 26일 30,349명 / 9월 27일 28,383명 / 9월 28일 27,477명 / 9월 29일 34,812명 / 9월 30일 44,632명)이 입도했다. 국내선 항공 예약률은 80.8%를 나타내며 10월 1일 4만여 명이 추가 내도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제주에서 적용 중인 행정조치 사항(‘20.9.23기준)

 

조치내용

적 용 대 상

<1단계>

마스크

의무화

기 조치(49개 업종)

4차 조치(9. 23.)

대중교통 (버스, 택시)비행기항만실내 관광시설전통시장공공청사 및 시설음식점(까페 등 포함)대형마트교시설공연장결혼식장장례식장어린일반주점콜센터독서실터카하우스전세버스(탑승자 명부 포함)버스터미널박물관미술관영화관가상체험당구장실내·외 골프연습장(스크린 포함)실내·외 골프장볼링장무도장무도학원수영장승마장요트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업카지노 영업장중앙지하도상가

여객선, 유람선(잠수함 포함), 도항선, 낚시 어선업(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탁구장,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약국, ·미용업

 

<2단계>

집합 제한

기 조치

4차 조치(9. 23.)

-

헌팅포차감성주점유흥주점

단란주점콜라텍노래방뷔페

실내 스탠딩공연장실내 집단운동시설PC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대형학원(300인이상)목욕탕사우나

<3단계>

집합 금지

(운영중단)

기 조치(3개 분야)

4차 조치(9. 23.)

도내 종교시설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 및 행사 금지

도내 전 게스트 하우스 내·3 이상 파티 개최 등 집합금지

공공기관 실내 50, 실외 100

이상 규모 행사·회의·집회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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