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서 37.5°C 이상 발열자 104명 발견…94명 단순 발열·10명 음성
원희룡 지사, “추석 연휴 방역 시험대…총력 대응 위한 5분 대기 유지” 당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6일간 총 403건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출·도착장에서 이뤄지는 발열 검사에서 37.5°C 이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인원은 총 1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발견된 37.5°C 이상 발열자는 총 104명이다.
94명이 재측정결과 모두 단순 발열자로 확인됐다. 나머지 10명은 코로나19 진단 검사후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음성 판정을 받은 후에 현재는 격리가 해제됐다.
제주도는 주말인 지난 26일부터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 특별방역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등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9월 28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특히 이번 추석연휴가 방역능력에 대한 시험대”라며 “가장 큰 위기이기면서 모범적인 방역을 보여줄 기회인만큼 일선에서 신속하고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5분대기 상태를 유지할테니 모든 기관장들도 총력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공·항만을 통해 들어온 입도객들은 제주 체류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제주 도착 즉시 이뤄지는 발열 검사에서 37.5°C 이상일 경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 마련된 거주지 또는 예약숙소 등에서 격리 조치에 따라야 한다.
입도 후 여행 중인 경우에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외출을 중지하고 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에 문의 후 방문해 의료진의 문진을 받아야 한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추후 확진자 발생 시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검사 및 격리조치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호에 따라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지난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주도에는 16만 5,653명(9월 26일 30,349명 / 9월 27일 28,383명 / 9월 28일 27,477명 / 9월 29일 34,812명 / 9월 30일 44,632명)이 입도했다. 국내선 항공 예약률은 80.8%를 나타내며 10월 1일 4만여 명이 추가 내도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제주에서 적용 중인 행정조치 사항(‘20.9.23기준)
조치내용 |
적 용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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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마스크 의무화 |
기 조치(49개 업종) |
4차 조치(9. 23.) |
▸대중교통 (버스, 택시)▸비행기▸공․항만▸실내 관광시설▸전통시장▸공공청사 및 시설▸음식점(까페 등 포함)▸대형마트▸종교시설▸공연장▸결혼식장▸장례식장▸어린이집▸일반주점▸콜센터▸독서실▸렌터카하우스▸전세버스(탑승자 명부 포함)▸버스터미널▸박물관▸미술관▸영화관▸가상체험시설▸당구장▸실내·외 골프연습장(스크린 포함)▸실내·외 골프장▸볼링장▸무도장▸무도학원▸수영장▸승마장▸요트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업▸카지노 영업장▸중앙지하도상가 |
▸여객선, 유람선(잠수함 포함), 도항선, 낚시 어선업(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탁구장,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병․의원, 약국, 이·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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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집합 제한 |
기 조치 |
4차 조치(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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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포차▸감성주점▸유흥주점 ▸단란주점▸콜라텍▸노래방▸뷔페 ▸실내 스탠딩공연장▸실내 집단운동시설▸PC방▸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대형학원(300인이상)▸목욕탕․사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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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집합 금지 (운영중단) |
기 조치(3개 분야) |
4차 조치(9. 23.) |
▴도내 종교시설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 및 행사 금지 ▴도내 전 게스트 하우스 내·외 3인 이상 파티 개최 등 집합금지 ▴공공기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규모 행사·회의·집회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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