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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무효화’, 4·3위원회-검사 일괄재심청구 검토가능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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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무효화’, 4·3위원회-검사 일괄재심청구 검토가능 입장 밝혀
  • 승인 2020.10.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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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불법군사재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배·보상문제 의지 있으나, 재정 형편이 만만치 않아

 제주4·3사건 불법군사재판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핵심 개정 내용의 하나인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방안으로 특별재심 조항 신설을 통해 위원회의 일괄 재심청구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방안 제시는 10월 7일 개최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국회의원이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핵심 사항에 대한 부처의 입장을 묻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제주4·3사건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제주4·3사건 당시에 이루어졌던 2,530명에 대한 군사재판은 합법적인 절차와 내용이 결여되어 있는 불법적 군사재판인 만큼, 무효화 조치를 통해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부처의견으로 재심 절차를 통해서 구제하자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영훈 국회의원은 “4.3 당시 불법군사재판을 받았던 수형인들 희생자가 2천500명 정도 된다. 이 분들은 희생자로 인정이 됐지만 여전히 전과기록이 남아 있다. 현재 현행법으로는 전과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법군사재판에 희생된 분들의 무효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하지만 행안부의 의견은 대규모 무효화 조치를 하기는 어렵고, ‘재심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혀주셨다.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 그리고 고령인 유족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문제이고, 500~1,000여명으로 추정되는 유족이 없는 수형인희생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저희도 명예회복을 하는 방법을 여러가지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을 전부 무효화하거나,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은 삼권분립상 어려울 것 같다. 다만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한다든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가 일괄해서 하는 부분을 유연하게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진영 장관의 이런 발언은 부마항쟁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별재심조항을 원용하되, 유족이 없는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방안으로 검사가 일괄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가 일괄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안에 명시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어서, 향후 법률 논의 과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영훈 국회의원은 “배·보상에 관해서 장관께서도 불가피성을 말씀하신 바 있고,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에는 보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영 장관은 “배·보상까지 끝내서 과거사의 문제들이 종결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재정당국도 재정의 한계가 있느니만큼, 행안부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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