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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3특별법 개정·군법회의 일괄재심 적극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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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3특별법 개정·군법회의 일괄재심 적극 논의”
  • 승인 2020.10.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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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4·3기관·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밝혀

 법무부가 제주지역 4·3기관·단체에게 4·3특별법 개정과 4·3군법회의 수형자에 대한 명예회복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지역 4·3기관·단체와 유족대표들은 10월 29일 오후, 4·3트라우마센터에서 법무부 강성국 법무실장, 이상갑 인권국장, 정지영 법무과장, 이규진·조두현 정책보좌관 등 법무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김춘보 제주4·3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 임문철 4·3중앙위원회 위원, 홍성수 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 이규배 4·3연구소 이사장,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당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직접 참석하기로 했지만 긴급하게 국회에 출석할 사정이 생겨 상경하는 바람에 법무부 간부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군법회의 수형자의 명예회복 방안 ▲4·3군법회의 불법성 여부 ▲군법회의 재심청구 진행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4·3기관·단체 대표들은 1999년 추미애 의원이 수형인명부 발굴로 촉발된 4·3군법회의의 불법성을 언급했고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4·3군법회의를 무효화하는 방안이나 4·3특별법 개정안에 일괄 재심 가능한 조항을 만드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성국 법무실장을 비롯한 법무부 간부들은 “군법회의로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아픔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이미 정치·사회적으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여론이 모아졌고 오늘 제기한 4·3단체의 의견을 토대로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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