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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의무 안전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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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의무 안전교육 시행
  • 승인 2020.11.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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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관리법 신설로 의무 이수해야

 타워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올해부터 조종사면허증을 소지하고 건설기계를 운행하려는 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운행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

 안전교육의 대상 및 기간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총 19종)를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토부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시행연기 및 교육집합인원 제한 등으로 2020년 교육대상자에 한해 국토부에서 교육이수기간 연장 여부를 국토부에서 연장검토 중에 있다.

 제주시의 경우 국토부지정 교육기관은 전국건설기계 (사)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사)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대한건설기계협회, (사)안전보건진흥원 4개 교육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대상자가 원하는 교육기관에 접수 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제주시에서는 법령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해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올해 안전교육 대상자 3,772명에게 8월 27일과 9월 25일 두 차례 안내문을 발송해 홍보했으며, 교육이수기한 연장 등 변동사항이 있을 시 수시로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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