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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우 제주시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감량기) 설치․운영업소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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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우 제주시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감량기) 설치․운영업소 현장방문
  • 승인 2020.11.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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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우 제주시장은 11월 20일, 관내 일반음식점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인 감량기를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을 방문해 감량기 운영상황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최근 늘어만 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더불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영업장면적 200㎡~330㎡ 사이의 모든 일반․휴게음식점은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감량기 설치 등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전체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2(배출자의 의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4(배출자의 범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다량배출사업자의 배출,처리방법), 제15조(준수사항)’ 등의 법령에 근거한 조치이다.

 이에 안동우 제주시장은 장기화되어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업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특히 감량기 사용과 관련한 기기고장, 악취, 소음 등 품질문제와 사후 A/S 불편 등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제주시 현안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음식점들의 자발적 실천과 올해 감량기 보급 지원사업 추진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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