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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무단횡단 금지시설 복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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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무단횡단 금지시설 복구 추진
  • 승인 2020.11.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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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9월 태풍 내습에 따른 무단횡단 금지시설 약 3.7㎞ 복구

 제주시에서는 지난 8·9월 태풍 내습으로 인해 파손된 무단횡단 금지시설 약 3.7㎞의 피해복구를 12월 중순까지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에는 보행자의 무단횡단 및 차량의 불법유턴을 금지해 교통(사망)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도로폭의 협소로 중앙분리대(가드레일 등) 설치가 곤란한 도로에 대해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해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23.9km구간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해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여름 3회의 태풍으로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전도 및 파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제8호 태풍 ‘바비’의 무단횡단금지시설 복구 예비비 2억 3백만원을 및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복구 예비비 1억6천 8백만원을 11월 11일 사용 승인 받아 약 3.7㎞의 무단횡단 금지시설에 대해 지난 11월 14일부터 복구공사를 시행 중에 있다.

 제주시에서는 금번 태풍 내습에 따른 피해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제품이 처음 설치된 2014년부터 약 5~6년이 경과해 제품의 탄성 복원력이 약화되고, 또한 연속경간으로 설치되어 강풍 시 일제히 넘어짐 현상으로 이어지는 점을 감안해 제주의 특성에 맞게 독립경간으로 이루어진 제품 및 내구성이 우수한 시설로 전면교체 또는 보수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설치된 23.9㎞ 구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적기에 보수를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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