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은 12월 10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지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심화로 매출이 급감해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자금으로, 최대 1,000만원, 2%의 금리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며, 대상업종은 음식점업, 주점(유흥·바Bar·단란주점 등 제외) 및 비알콜 음료점업, 노래연습장, 공연시설, 교육서비스업(학원), 컴퓨터게임방, 기타 스포츠시설 및 스포츠 서비스업 등이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시 업종을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3,000만원 이하 수혜기업도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12월 11일(금)부터 접수를 시행한다.
오인택 이사장은 이번 “긴급 유동성 자금 지원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심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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