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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8문 8답, 제주4.3특별법은 어떻게 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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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8문 8답, 제주4.3특별법은 어떻게 되고 있나?
  • 승인 2021.01.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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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한 오영훈 의원은 법안의 핵심 내용과 함께 논의 상황, 보상 방안, 명예회복과 추가 진상조사 등에 대해 ‘8문8답’을 통해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Q.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발의하셨는데, 핵심 내용은?

 A.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36명의 여·야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지난 7월 27일 발의했다.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와 희생자에 대한 보상 조치를 핵심 내용으로 해서 추가진상조사, 행방불명된 분들에 대한 실종 및 인지청구 특례규정 마련, 제주4·3트라우마치유센터를 비롯한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논의 상황을 간추려 말씀해 주시면?

 A. 지난 11월 12일 법률안 공청회, 11월 17일과 18일에 법안소위에서 관련 논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보상 문제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공식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4차례의 고위급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보상의 원칙이 합의됨에 따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1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내부 논의를 진행했으나 용어의 문제, 진상조사 등에 대해 야당과의 이견으로 인해 진척되지 못한 상황이었죠.

 Q. 보상 방안 마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 고위급 당·정·청협의회에서 합의되어진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둘째는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6개월간의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셋째 2022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당국에서는 연구용역이 끝난 후에 법률개정작업을 하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포함해 다른 개정 조항들도 시급하고, 합의되어진 보상 원칙을 최소한 법률조문화할것을 요청했습니다.

 Q. 법률안에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으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던데?

 A. 위자료는 법률적으로 '생명 · 신체 · 자유 · 명예 · 정조 등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배상'을 의미합니다. 배상의 용어를 정부 당국이 수용했다는 의미는 매우 큰 것인데요. 전부개정안에도 보상의 기준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게 판결로써 지급한 위자료 총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Q. 4·3당시에 감옥에 끌려가셨던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는 어떻게?

 A.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군사재판수형인 희생자들은 일괄직권재심, 일반재판수형인 희생자는 개별특별재심으로 명예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합의한 상태입니다.

 Q. 다른 중요조항들에 대한 논의 결과는?

 A. 대법원과 관련되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특례, 실종 특례, 인지청구특례 등에 대해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고, 공동체회복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의견을 조율한 상태입니다.

 Q. 향후 제주4·3특별법 개정 일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A. 국회법 상,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위자료에 대한 용어 문제와 추가진상조사 등에 대한 야당과의 이견을 잘 조율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도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Q. 2월 임시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면 끝나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징검다리 개정작업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약 6개월간의 행정안전부 용역이 끝나면 보상 부분만 개정 작업을 하거나, 별도 입법을 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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