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9:38 (금)
〔기고〕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상태바
〔기고〕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승인 2021.01.12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나경 화북동 주민센터.
▲ 김나경 화북동 주민센터.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이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등록면허세 부과 제도와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는 납부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수리된 각종 면허로, 면허를 받는 자(면허변경 포함)에게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매년 1월 과세한다. 흔히 우리가 가는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받는 면허 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허가 등이 해당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하여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세율은 동지역인 경우 1종 45.000원~5종 7,500원, 읍·면지역인 경우 1종 27,000원~5종 4,500원이다.

 납세대상자는 이번달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여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365일 24시간 지방세 납부 안내전화 ARS(1899-0341)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즉시출금 등 언제 어디서나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앱 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모든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30만원 이상은 0.75%의 중가산금이 매달 60개월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납기 내 납부가 최고의 절세방법임을 잊지 말고 등록면허세 납기 내 자진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