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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출생신고 완료 전이라도 미혼부 자녀 가정양육수당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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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출생신고 완료 전이라도 미혼부 자녀 가정양육수당 지원됩니다
  • 승인 2021.01.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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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옥영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팀장.
▲ 장옥영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팀장.

 최근 아동이 차가운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현장조사까지 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누구도 숨진 아동의 존재를 알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이에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신고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혼부가 혼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지난 2015년부터다. 딸의 출생신고를 도와달라며 1인 시위에 나선 미혼부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일명 ‘사랑이법’ 덕분이었다. 미혼부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미혼부가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실제 법원 확인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면서 같은 기간에는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지난해 10월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자녀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 출생 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 또는 법원 소장)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실제 아동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은 미혼부 자녀 출생 후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이 된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지급 후에는 미혼부 자녀가 공적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법원 확인 절차 등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 양육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출생 후 1년 이내에 출생신고를 완료하지 못해도 미혼부가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친생자의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 지원정책에 대해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일상과 환경 속에서 사랑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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