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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4·3 행방불명 수형인 재심 ‘무죄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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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4·3 행방불명 수형인 재심 ‘무죄 판결’ 환영
  • 승인 2021.01.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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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지사는 1월 21일, 4·3행방불명 수형인 10명의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발표한 환경 메시지를 통해 “제주4·3 당시 내란 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하다가 행방불명된 열 분에 대해 오늘(21일) 제주지검은 무죄를 구형했고, 제주지법도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제주4∙3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 지사는 “행방불명 수형인을 비롯한 4∙3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하루속히 치유하기 위해서도 4∙3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제주도정은 오는 2월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4∙3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원희룡 지사의 메시지 전문이다.

 제주4∙3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합니다.

 제주4·3 당시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하다가 행방불명된 열 분에 대해 오늘(21일) 제주지검은 무죄를 구형했고, 제주지법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故 오형률 님, 故 김경행 님, 故 서용호 님, 故 김원갑 님, 故 이학수 님, 故 양두창 님, 故 전종식 님, 故 문희직 님, 故 진창효 님, 故 이기하 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오늘 무죄 판결로 행방불명 희생자들이 억울함을 풀고, 유족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무죄 구형과 무죄 선고가 4∙3 행방불명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시작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4·3 행방불명 희생자는 4∙3의 큰 아픔입니다.

 “죄 없는 게 죄”였던 암울한 시기를 살아야 했던 이들은 아직까지도 가족의 품에 안기지 못한 채 제주와 전국 방방곡곡에 잠들어 있습니다.

 자식의 생사를 모르는 부모의 아픔, 그리고 부모의 한을 풀어드리겠다는 또 다른 아이의 간절함은 70여 년이 흐르는 오랜 세월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방불명 수형인을 비롯한 4∙3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하루속히 치유하기 위해서도 4∙3특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4·3특별법 개정안에는 군사재판수형인 희생자는 일괄직권재심, 일반재판수형인 희생자는 개별특별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오는 2월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4∙3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4·3 행방불명 희생자들의 영면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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