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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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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운영
  • 승인 2021.01.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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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의식 개선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 도모
▲ 제주시에서 수거한 불법광고물.
▲ 제주시에서 수거한 불법광고물.

 제주시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민원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예방과 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 전화 시스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 전화 안내서비스는 게시자가 안내전화를 스팸 번호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200개의 발신 전용번호를 이용해 30개 회선을 통해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광고주에게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항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안내한다.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1,804건의 불법행위 대상자에게 1,733,013회 발신했다.

 자동발신 서비스는 도로에 난무하는 불법 현수막,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대부명함 등 불법 유동광고물 게시자에게 반복적으로 경고 전화를 함으로써 일방적 단속이 아닌 광고주 의식 개선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며, 음란 또는 사행성 광고물 전화번호 차단 서비스 병행 추진으로 단속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시는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불법 광고물이라는 인식을 알려 광고주 의식 개선을 통해 올바른 광고물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경고 전화에도 불구하고 상습·다량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미관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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