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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해녀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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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해녀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추진
  • 승인 2021.02.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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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들의 안전조업환경 구축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제주시는 현직해녀 2,141명을 대상으로 6,600만원의 안전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에 대해 조업 중 상해나 사망 등 유족 위로금 및 급여금(장해, 입원 등)을 보장해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 이상부터 만 87세 이하의 수협조합원으로서 물질작업에 종사하는 현직 해녀이며, 공제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만기(1년이 지나면 소멸), 1인당 안전보험료는 61,200원(국비 50%, 도비 25%, 자담(수협) 25% 부담)이다.

 신청대상자는 조합원 증명서 또는 어촌계장 증명서를 첨부해 해녀안전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뒤 해당 수협으로 제출하면 된다.

 안전보험에 가입한 해녀어업인의 사고 시에는 유족 위로금 2,500만원, 장례비 100만원, 장애급여금 2,500만원, 입원(휴업)급여금 입원일수 3일 초과 1일당 2만원(120일 한도), 재해장해 간병급여금 또는 질병장해 간병급여금 500만원, 기타 재활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 급여금,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등이 지급된다.

 한편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해녀 관련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녀복 및 잠수장비, 유색 테왁 보호망 등의 안전장비(해녀지킴이 등)지원과 함께 고령 해녀들의 안전조업 환경 구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20년간 물질조업 중 사망 77명 중 70세 이상 고령해녀는 75.3%를 차지하고 있다.

   ◆ 해녀어업인 안전보험 공제료 및 보장내용

 

구 분

공 제 료

비 고

보장

형태

1(절약형)

2,500만원

 

2(표준형)

5,500만원

 

3(고액형)

8,000만원

 

4(프리미어형)

1억원

 

공제료

(개인형)

기본형

(일반형)

1(절약형)

110,500

 

2(표준형)

160,900

 

3(고액형)

200,600

 

4(프리미어형)

235,600

 

기본형

(특정질병치료

()담보형

1(절약형)

91,600

 

2(표준형)

142,100

 

3(고액형)

181,800

 

4(프리미어형)

216,800

 

상해질병치료

급여금

()담보형

1(절약형)

61,200

지원기준

2(표준형)

111,600

 

3(고액형)

151,300

 

4(프리미어형)

186,400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유족위로금

어업작업 안전재해 또는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시

2,500만원

장례비

어업작업 안전재해 또는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시

100만원

행방불명

급여금

어선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선박에서 어업 작업중

난파 등의 사고로 인하여 1개월이상 행방불명시

250만원

장해

급여금

동일한 어업작업 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어업작업 안전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율을 더하여 80%이상 장해 상태시(최초 1회한)

2,5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어업작업 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지급율 3%이상 80%미만 장해상태 시

1,700만원 ×해당장해 지급률

입원(휴업)

급여금

어업작업 안전재해 또는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입원일수 3일초과 1일당 2만원(120일한도)

재해장해 간병급여금

동일한 어업작업 안전재해로 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장해상태 시(최초 1회한)

500만원

질병장해

간병급여금

어업작업 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 장해상태시(최초 1회한)

500만원

재활급여

어업작업 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 장해 상태 시(최초 1회한)

500만원

어업작업 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지급률 3%이상 80%미만 장해상태 시

500만원

×해당장해

지급률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특정감염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진단1회당)30만원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특정질병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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