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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완전한 해결에 더 가까워졌다…21년만에 법률 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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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완전한 해결에 더 가까워졌다…21년만에 법률 전부 개정
  • 승인 2021.02.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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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첫 제정 이후 2021년 전부개정…특별법 통과 이후 후속조치 마련
원희룡 지사, 여·야 넘나들며 국회·중앙부처의 초당적인 협력 위해 노력

 제주4·3특별법이 21년만에 전부 개정이 이뤄지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에 더욱 가까워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 제정된 2000년 1월 12일부터 전부개정된 2021년 2월 26일까지의 주요 활동 및 추진상황을 공개했다.

 4·3특별법은 2000년 1월 12일 제정돼 현재까지 총 5번의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 2000년 5월 10일에는 4·3특별법시행령이 제정돼 총 7차례에 걸쳐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접수가 진행됐다.

 7차까지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9만4,985명(희생자 1만4,533명, 유족 8만452명)의 4·3희생자 및 유족들이 심의·결정됐다.

 2003년 10월 31일, 제주4·3사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2014년 1월 17일, 박근혜 정부에서 4·3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4·3의 역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졌다.

 제주4·3평화재단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2019년 전 국민 제주4·3인식조사에서 2017년 68.1%에서 2019년 82.9%로 증가하면서 국민 10명 중 8명이 제주4·3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4·3희생자 및 유족, 도민들의 숙원인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찾아 4·3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도는 국회의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국회에 총 38회 방문해 4·3특별법 개정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원희룡 지사는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여·야를 넘나들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11월 2일 국회에서 열린 ‘도-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건의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13일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11월 28일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행안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지난 2월 8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법안소위 소위원장, 이명수 의원을 만나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4·3특별법이 가결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지난 1월 11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했으며, 1월 28일과 2월 8일에 좌남수 도의회 의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4·3특별법 개정 촉구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2월 8일 전국 17개 시·도 만장일치로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4·3특별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내주었다.

 제주도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 유관기관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예산·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제주도는 2017년부터 제주4·3희생자 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활동경비 3억4,3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2017년 7월 ‘4·3유족회 법률 지원단’을 구성해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법률적인 지원도 이어나갔다.

 제주도는 26일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우선 4·3특별법 통과 후 개정사항에 대해 각 조문별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위자료 등 특별지원에 대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유족회 의견이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나가고, 73년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2000. 1. 12. : 4·3특별법 제정(법률 제6117호) * 5차 개정

  2007. 1. 24. : 4·3특별법 개정법률 공포(법률 제8264호)

 ․ 제2조(정의) 및 제3조(위원회 심의․의결), 제4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실무위원회)

  2007. 5. 17. : 4·3특별법 개정 공포(법률 제8435호)

 ․ 제11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전문개정)

  2013. 8. 6. : 4·3특별법 개정 공포(법률 제11995호)

 ․ 제8조의2(재단출연) 및 제8조의3(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국가추념일 지정 부대의견

  2014. 1. 7. : 4·3특별법 개정 공포(법률 제12212호)

 ․ 어려운 용어 개정 : 봉행하거나 ⇒ 치르거나, 분묘⇒ 무덤 등

  2016. 5. 29. : 4·3특별법 개정 공포(법률 제14189호)

 ․ 제주4․3평화재단 국비 출연금 지원 근거 규정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 2000. 5. 10. : 4․3특별법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16803호) * 5차 개정

 ․ 제1차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 : 2000. 6. 8. ~2001. 1. 4.

  2001. 2. 27. : 4·3특별법시행령 개정 공포(대통령령 제17141호)

 ․ 제2차 신고기간 : 2001. 3. 2. ~ 2001. 5. 30.

  2003. 8. 21. : 4·3특별법시행령 개정 공포(대통령령 제18091호)

 ․ 제3차 신고기간 : 2004. 1. 1. ~ 2004. 3. 31.

  2007. 4. 25. : 4·3특별법시행령 개정 공포(대통령령 제20022호)

 ․ 제4차 신고기간 : 2007. 6. 1. ~ 11. 30.

  2012. 9. 14. : 4·3특별법시행령 개정 공포(대통령령 제24101호)

 ․ 제5차 신고기간 : 2012. 12. 1. ~ 2013. 2. 28.

  2017. 9. 22. : 4·3특별법시행령 개정 공포(대통령령 제28490호)

 ․ 제6차 신고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5년 만에 재개 21,696명 접수

  2020. 12. 29. : 4·3특별법시행령 개정 공포(대통령령 제31317호)

 ․ 제7차 신고기간 : 2021. 1. 1. ~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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