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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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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 승인 2021.02.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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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3월 19일, 저소득층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3월 15일〜3월 26일, 다자녀가정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3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다자녀가정 교육비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층 자녀에게까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이 확대되고, PC 지원범위는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한다. 인터넷 통신비도 교육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에서 법정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한다. 고등학교 석식비는 다자녀가정까지 지원이 확대되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이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소급해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신규 신청 필요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연간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생 286,000원·중학생 376,000원·고등학생 448,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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