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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 장애인보조기기 연중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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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 장애인보조기기 연중 상시 접수
  • 승인 2021.03.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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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3,030만6천원으로 90여 명에게 지원 예상
▲ 기립훈련기.
▲ 기립훈련기.

 제주시는 지난해까지 별도 기간을 정해 신청받아 교부했던 장애인 보조기기를 오는 3월부터는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순차적으로 상시 교부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으로, 해당자는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2020년도 동일품목으로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이전 동일한 교부받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등 일부 교부 제한이 있으며 이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별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교부되는 장애인 보조기기는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소변수집 장치가 추가되어 총 34개 품목으로, 장애 유형에 따라 보조기기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 센터의 상담 및 적합성 평가과정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교부 결정이 이루어진다.

 올해 지원예산규모는 3,030만6천원으로, 총 90여 명에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예산 부족 및 기타 행정상의 이유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는 차년도 최우선 지급대상자로 선정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3,030만6천원 87명, 2019년 2,655만6천원 108명, 2018년 2,655만6천원 172명에 지원한 바 있다.

 오효선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이 교부신청부터 수령까지 최대한 간편한 절차로 단시일 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보조기기별 지원기준액에 따라 지원)

지원품목

지원기준

(천원/)

내구

연한

지원품목

지원기준

(천원/)

내구

연한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350

3

헤드폰

120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350

3

영상확대 비디오

800

2

음성유도장치

30

2

문자판독기

800

2

음성시계

30

2

목욕의자

600

5

시각신호표시기

150

2

녹음 및 재생장치

500

3

진동시계

50

2

휴대용 경사로

300

8

보행차

200

5

이동변기

600

5

좌석형 보행차

200

5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350

4

탁자형 보행차

200

5

장애인용의복

150

2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50

1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 장치 및 기타

100

5

식사도구(-포크), 젓가락 및 빨대

50

1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250

5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50

1

환경조정장치

400

3

접시 및 그릇

50

1

대화용장치

600

4

음식 보호대

50

1

안전손잡이

100

5

기립훈련기

1,500

3

전동침대

1,200

10

목욕용미끄럼방지용품

50

3

소변수집장치

1,2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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