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까지 별도 기간을 정해 신청받아 교부했던 장애인 보조기기를 오는 3월부터는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순차적으로 상시 교부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으로, 해당자는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2020년도 동일품목으로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이전 동일한 교부받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등 일부 교부 제한이 있으며 이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별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교부되는 장애인 보조기기는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소변수집 장치가 추가되어 총 34개 품목으로, 장애 유형에 따라 보조기기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 센터의 상담 및 적합성 평가과정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교부 결정이 이루어진다.
올해 지원예산규모는 3,030만6천원으로, 총 90여 명에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예산 부족 및 기타 행정상의 이유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는 차년도 최우선 지급대상자로 선정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3,030만6천원 87명, 2019년 2,655만6천원 108명, 2018년 2,655만6천원 172명에 지원한 바 있다.
오효선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이 교부신청부터 수령까지 최대한 간편한 절차로 단시일 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보조기기별 지원기준액에 따라 지원)
지원품목 |
지원기준 (천원/인) |
내구 연한 |
지원품목 |
지원기준 (천원/인) |
내구 연한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
350 |
3 |
헤드폰 |
120 |
2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350 |
3 |
영상확대 비디오 |
800 |
2 |
음성유도장치 |
30 |
2 |
문자판독기 |
800 |
2 |
음성시계 |
30 |
2 |
목욕의자 |
600 |
5 |
시각신호표시기 |
150 |
2 |
녹음 및 재생장치 |
500 |
3 |
진동시계 |
50 |
2 |
휴대용 경사로 |
300 |
8 |
보행차 |
200 |
5 |
이동변기 |
600 |
5 |
좌석형 보행차 |
200 |
5 |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
350 |
4 |
탁자형 보행차 |
200 |
5 |
장애인용의복 |
150 |
2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
50 |
1 |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 장치 및 기타 |
100 |
5 |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
50 |
1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250 |
5 |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
50 |
1 |
환경조정장치 |
400 |
3 |
접시 및 그릇 |
50 |
1 |
대화용장치 |
600 |
4 |
음식 보호대 |
50 |
1 |
안전손잡이 |
100 |
5 |
기립훈련기 |
1,500 |
3 |
전동침대 |
1,200 |
10 |
목욕용미끄럼방지용품 |
50 |
3 |
소변수집장치 |
1,200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