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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집중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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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집중신청기간 운영
  • 승인 2021.03.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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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3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제주시에서는 3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에 따른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초·중·고 재학생 중 저소득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및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으로서, 신청 대상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초·중·고 재학생이며, 지난해 교육비를 지원(2020년도 초 ․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6,885명)받은 경우에는 올해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이 있으며,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및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교육정보화 지원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PC지원,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미숙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가구도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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