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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법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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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법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한다
  • 승인 2021.03.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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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진행 중

 서귀포시는 월드컵경기장 순환도로 남쪽에서 법환 신세계빌라 인근까지 연결하는 법환(중로 3-1-4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L=0.285㎞, B=12m)과 법환(소로 1-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L=0.390㎞, B=10m)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상협의를 진행하게 되는 도시계획도로는 법환 중로 3-1-41호선의 경우 지난 2010년 3월 8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10년 이상 미집행된 장기미집행 도로이며, 법환 소로 1-3호선의 경우 1977년 8월 3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20년 이상 미집행된 장기미집행 도로이다.

 이 도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2020. 7.)에 따라 주민 이용도 및 보전가치가 높은 우선사업 대상 38개 노선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노선으로 그동안 토지출입허가 공고, 지적측량, 토지분할, 보상계획 열람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했으며 올해 들어 1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비가 최종 결정됨에 따라 2월부터 보상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보상 협의 요청 공문을 받은 토지주는 시청 도시과(☏064-760-3811~5)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서귀포시에서는 2025년까지 이에 따른 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과제로 남아있던 법환 도시계획도로(중로3-1-41호선) 및 법환 도시계획도로(소로1-3호선) 사업을 추진해 교통불편 해소와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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