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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줄이는 양어 배합사료 공익직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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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줄이는 양어 배합사료 공익직불제 시행
  • 승인 2021.03.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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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권 부지사, “수질오염 줄이고 어린치어 남획 막는 배합사료 공급 확대할 것”
도내 양어사료 생산망 점검...수산 직불제에 따른 공급 준비 등 당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시행에 따라 도내 고품질 양어용 배합사료의 생산·공급망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를 확립해 나가고자 시행되는 제도이다.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4일, 제주어류양식수협 친환경배합사료 공장을 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올해부터 의무화 예정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 지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고영권 부지사는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배합사료의 안정적 생산 공급체계 마련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양식수산물 소비 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과 이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해수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총 사료공급량 중 76%가량이 생사료였다.

 생사료 원료 대부분은 국내 연안어선 및 수협 위판을 통해 공급되어 연근해 어획량을 크게 줄어들게 한 원인이자 수질 오염 우려도 커왔다.

 한편,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HACCP)을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 대해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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