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9:38 (금)
“골목상권의 핫플레이스가 되세요!”
상태바
“골목상권의 핫플레이스가 되세요!”
  • 승인 2021.03.15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골목상권 시설개선·경영컨설팅 희망점포 모집
시설개선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및 무료 경영컨설팅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골목상권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희망 업체를 3월 2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노후간판, 비품, 내부시설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비용으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선정된 점포에는 매출 향상을 위한 상권분석, 마케팅 등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금은 시설개선, 비품 구매 비용 등 해당 견적 공급가액의 80%이며, 공급가액의 20% 및 부가세는 점주 부담이다.

 지원 자격은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 중인 소상공인 사업자 중, 매장면적 165㎡(50평) 이하의 꽃집, 네일샵, 서점, 슈퍼마켓, 옷가게, 음식점(일반·휴게), 이미용실, 자동차수리점, 제과점, 피부관리업이다.

 2016년~2020년 해당사업 지원을 받았던 업체, 나들가게, 대기업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포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0년도)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서 △자가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 △지방세‧국세납세증명서 △음식점 주류매입계산서(2020년도) △ 자동차수리점의 경우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피부관리업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등이다.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양식은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www.jejusc.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접수는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로 직접 방문(제주시 연삼로 473, 1층)하거나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접수 완료 후 센터에서 진행하는 현장평가와 최종심의를 통해 총 54개 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www.jejusc.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화=064-758-5710.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