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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꽃 보다 안전!("안전농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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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꽃 보다 안전!("안전농업하세요!")
  • 승인 2021.03.1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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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만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 교수.
▲ 김성만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 교수.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물러난 자리를 여기저기 봄으로 살포시 채워가는 중이다. 하얀 매화가 한두 송이 피어나더니 앙상한 가지를 다 덮기에 충분하고, 잔디에는 연두색 잎새들이 언제 나왔는지 모르게 여기저기 드물게 초록을 내밀고 있다.

 벌써 과수원 가지치기를 일찍 끝낸 농부들은 땅심을 높이기 위해 두엄을 내고 갈이를 하는 모습을 여기저기 볼 수 있고, 겨우내 비닐 속에서 싹을 틔운 밭작물들은 비닐 위로 팔 벌려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고 있다. 다른 시기에도 중요하지만 특히, 지금시기 중요한 것이 농작업 안전이다. 농기계 사고의 경우 3월, 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봄철 농작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의 산재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업종의 재해로 인한 사고사망률은 0.46%로 나타났으나, 농업업종의 재해사고 사망률은 0.75%로 다른 업종보다 1.63배 더 높게 나타나 농작업 안전에 경종(警鐘)을 울리고 있다. 특히, 농작업 중 농기계 관련 사망사고가 전체사고의 55%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농협에서는 “안전농업 하세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아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농업인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농작업 사고율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전개하고 있다.

 농작업 사고는 농업활동 나아가 경제생활을 어렵게 한다. 아울러 작업자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많은 상처를 주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농작업 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는 작업자 스스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아울러 법과 제도적으로 농작업 안전을 위한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재해발생 시 농업의 특성적 한계로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농업은 법인이 아닌 사업장으로 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 제외 등)배제 등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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