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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국가계획과 연계한 교통분야 중장기 법정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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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국가계획과 연계한 교통분야 중장기 법정계획 수립
  • 승인 2021.04.0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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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까지 제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마련
지역실정 맞는 교통안전 시책 수립·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및 이동편의 증진 기대
▲ 제주도청, 시청 등 공공기관 등에 마련되어 있는 교통 약자 임산부·어린이 탑승 차량 등을 위한 주차공간에는 일반인들의 차량이 상시 얌체 주차되어도 못본척 방치하거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제주도청, 시청 등을 비롯 공공기관 등에 마련되어 있는 교통 약자 임산부·어린이 탑승 차량 등을 위한 주차공간에는 설치 목적에 어긋나게 교통약자가 아닌 일반 운전자들의 차량이 상시 얌체 주차되어도 못본척 방치하거나 법적 단속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통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까지 교통분야 법정계획인 ‘제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역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되는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이어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며, 사업비 1억8,800만원이 투입된다.

 계획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국토부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대중교통 기본계획 등 국가계획과 연계해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법정계획 수립은 국토교통부 ‘제4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지침에 따라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통합해 추진하고 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에는 최근 5년간 교통안전 정책의 추진성과 및 안전수준 분석, 교통사고 발생 추이 및 원인분석 등을 통해 △교통안전정책 목표 및 지표설정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 수립 △교통문화 선진화 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교통약자 현황 및 이동실태 분석, 시설 이용현황 및 관리실태 조사ㆍ분석 등을 실시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방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방안 △효율적인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방안 마련 △연차별 추진계획 및 예산 투자계획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학승 도 교통항공국장은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장애인, 노약자, 도민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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