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3:52 (수)
〔기고〕 많이 낳고 잘 키우자 ! 늙어가는 나라, 저출산·고령화문제 우리가 해결 해야 할 숙제
상태바
〔기고〕 많이 낳고 잘 키우자 ! 늙어가는 나라, 저출산·고령화문제 우리가 해결 해야 할 숙제
  • 승인 2021.04.29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윤석 화북동주민센터.
▲ 이윤석 화북동주민센터.

 우리나라의 인구성장 과정은 4단계로 나뉘는데, 1910년 이전 전쟁, 질병, 재해 등으로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다산다사, 1910년~1945년 서양의학의 도입, 위생시설의 개선 등으로 사망률이 감소한 다산감사,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과 가족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감산소사, 경제발전에 따라 가족구성이나 가치관의 변화 및 의학에 발전에 따라 평균수명이 늘어나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지게 되어 인구증가는 정체되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소산소사 등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소산소사 단계에 머물러 있고, 고령인구비율이 16.5%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고령인구비율은 매년 간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인구비율이 20%를 초과하게 되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게 되는데 머지않아 초고령사회로 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령화 문제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다.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노동력이 공급이 뒷받침이 돼야 하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어 생산력이 감소함으로 국가 간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 또한 노령층의 의료비 지급의 증가와 고령층의 기본적인 생계보장을 위한 재정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재정상황에 부담을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에 제주도는 첫째아 육아지원금 및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첫째아 육아지원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출생 신고 및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이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둘째아 육아지원금은 12개월로 충족이 되어야 하며, 만약 거주기간이 미달 될 경우 거주기간을 충족한 후에도 신청 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길 바란다.

 첫째아 육아지원금은 50만원이 지원되며,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은 무주택가구에 한정하는 주거임차비와 육아지원금 중에 선택 할 수 있다. 주거임차비는 1400만원, 육아지원금은 1000만원이 지원되고 각각 5년에 걸쳐 임차비는 연간 280만원, 육아지원금은 200만원씩 지급된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첫째아 지원금액은 동일하고, 둘째 이후부터는 출산장려금 200만원과 둘째이후 양육수당 5만원을 지급했었으나 이는 사라지고 올해부터는 주거임차비 또는 육아지원금으로 대체되었으며 대폭 상향된 금액이다.

 이를 통해 제주도가 저출산문제에 당면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며, 육아지원금은 출생신고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저출산문제는 우리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심각한 인구문제이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육아지원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출산을 유도하고 고령사회에서 벗어나 길 기대해보며 이 글을 마친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