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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석이조'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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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석이조'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
  • 승인 2021.05.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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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절약 및 포상금 3만원 지급

 제주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56조 제3호’에 의해 시민들의 자발적 도로 누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도로 누수를 신고한 민간인에게 3만원의 ‘탐나는전’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4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도로누수를 발견해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민간인이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 중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자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수용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는 제외한다.

 한편 이번 포상금 제도는 제주시가 수자원공사(K·Water)와 협력해 상수도 관로에 대한 누수탐사를 시행하고 관로를 지속적으로 교체·보수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전체 관로의 누수를 인지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도로 누수 신고 시 신속한 관로 보수로 상수도 절약과 유수율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해당 포상금 제도를 통해 2019년 68건·2,040천원, 2020년 38건·1,140천원을 지급한 바 있다.

 도로 누수 신고는 제주시 상하수도과(☏728-7461~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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