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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입양아동 위한 사후관리·양육지원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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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입양아동 위한 사후관리·양육지원 강화 추진
  • 승인 2021.05.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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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후 사후관리 기존 1년간 4회 이상→6회 이상으로 변경
입양아 양육수당 지급연령 완화·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지급 등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입양아동·가정에 대한 사후관리와 입양아동의 안정적 양육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그동안 입양기관에서 입양 성립 후 1년간 4회 이상 진행해 온 사후관리를 지난 10일부터 1년간 6회 이상으로 강화해 추진한다.

 사후관리는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동안 입양기관의 담당자가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해 관찰하고,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입양가정 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사후관리는 1년간 6회 이상 전화와 대면을 통해 이뤄지며, 이 중 최소 3회는 반드시 가정방문을 통한 사후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 적응상태 확인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 가능성 확인 △양부모 양육상담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지원도 강화한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 축하금(1회 500만원~700만원)과 입양아동 상해보험 가입(1인 연 6만8,500원) 등을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입양가정에 지원하는 양육수당(월 15만원)의 지급 연령을 종전 1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했다.

 또한 둘째아 이상을 입양(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하는 경우에도 출산하는 것과 동일하게 육아지원금을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입양은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임에도 지난 16개월 입양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입양이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5월 11일 ‘입양의 날’(입양특례법에 따라 매년 5. 11. 입양의 날로 지정되었으며, 가정의 달 5월에 1가정이 1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1+1’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을 맞아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아동과 부모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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