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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공무원 밤 9시 이후 5인 이상 사적 모임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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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공무원 밤 9시 이후 5인 이상 사적 모임 전면 금지
  • 승인 2021.05.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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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거리두기 2단계 준해 오는 23일까지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 강화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공직사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선제적으로 방역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방안에 따라 제주지역 공직자들은 오는 23일까지 밤 9시 이후 5인 이상 사적 모임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출근 후 근무시간 내 중·석식 등은 집합 금지 예외 사항이나, 공직사회 솔선수범을 위해 중·석식인 경우도 5인 이상 집합 자제를 추진한다.(단 구내식당 예외)

 각종 오찬, 만찬 간담회 등도 최소화되며 회의 참석자나 부서 내방객을 대상으로 음료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공적 업무 외 방문자나 도외 거주자의 청사 방문이 제한되며 체력단련실이 일시 폐쇄될 예정이다.

불요불급한 도외 출장도 금지되며, 각종 오만찬 자제, 10명 이상 대면회의, 각종 경조사 참석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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