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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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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논란
  • 승인 2020.01.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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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육상부 45만㎡·크루즈 접안 방파제 등 지정

 국방부는 서귀포시 강정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하 ‘제주해군기지’) 군사시설 및 크루즈 접안 방파제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져 강정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9일 발표된 국방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육상기지 안의 45만㎡의 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했다. 육상기지 44만5000㎡는 통제보호구역, 제주해군기지의 남쪽 방파제 끝단 2000㎡는 제한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됐는데 이 부분은 크루즈 접안 방파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주도의 반발에 의해 해군기지 내 해상은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007년 군사시설보호법·군용항공기지법·해군기지법이 통합됨에 따라 제정된 법)에 따라 설정하는 구역으로, 1973년에 처음으로 설정됐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0km 이내 ▷중요 군사시설 외곽 300m 이내에 지정된다. 이는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과 기타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주로 민통선 이북지역이 해당한다.

 제한보호구역은 ▷MDL로부터 25km 이내 ▷중요 군사시설 외곽 500m 이내 ▷특수통신기지, 방공기지, 탄약고, 사격장 등 1∼2km 이내에 지정된다. 이는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민통선 이남지역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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