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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어선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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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어선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승인 2020.01.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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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자동조타기 지원사업 등 8개 사업·8억 3천만원 조기집행

 제주시는 연근해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어선자동화시설 지원사업에 대해 2020년 1월 6일부터 1월 23일까지 18일간 본청(해양수산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20톤급 이상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근해어선 알파레이더 시범사업을 새롭게 지원해 한․일어업협정 지연으로 어장축소, 연근해어장 자원감소 등 먼거리 조업 근해어선의 안전조업 및 어업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2019년도 제주해상에서 연이어 어선화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어선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누설전류차폐기 지원사업도 새롭게 지원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업자원감소 및 어장축소, 출어경비 상승 등 어선어업인들이 어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2020년도 어선어업분야 보조사업 예산을 조기집행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어선 안전조업 및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사업 신청 수요가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예산 확보 등을 통해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어선자동화시설사업 지원실적은 894척·39억8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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