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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제2공항 예정지 부동산 투기사범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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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제2공항 예정지 부동산 투기사범 무더기 적발
  • 승인 2021.06.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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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반 40일간 성산읍 일대·주변 드론 수색, 추적 모니터링, 현장 조사
지가 상승, 보전지역 개발, 공유지 훼손 등 11개소·29필지 불법 행위 포착
산지관리법·제주특별법 위반 등으로 4명 구속 영장 신청, 9명 불구속 송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불법 부동산 투기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40일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성산읍 일대 및 인근 부동산에 대대적 수사를 벌인 결과 11개소, 29필지에 대한 불법 개발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농업회사법인 대표 정 모씨는 구좌읍 세화리 임야 10,550㎡를 ‘19. 7월 매입 후 인접 임야와 분할·합병하는 방법으로 12m 도로와 연결.
▲ 농업회사법인 대표 정 모씨는 구좌읍 세화리 임야 10,550㎡를 ‘19. 7월 매입 후 인접 임야와 분할·합병하는 방법으로 12m 도로와 연결.
▲ 정 모씨는 구좌읍 세화리 임야 10,550㎡중 자신의 임야 1,907㎡, 공유지 임야 3,726㎡, 타인소유 임야 349㎡를 훼손.  ★ 공항예정지 7km, 다랑쉬오름 인접 지가상승 유도, 5억 9천만원 시세차익 예상.
▲ 정 모씨는 구좌읍 세화리 임야 10,550㎡중 자신의 임야 1,907㎡, 공유지 임야 3,726㎡, 타인소유 임야 349㎡를 훼손. ★ 공항예정지 7km, 다랑쉬오름 인접 지가상승 유도, 5억 9천만원 시세차익 예상.

 상습 투기, 보전지역 개발, 공유지 훼손 등의 혐의와 관련해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9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지가 상승 목적으로 산림을 상습적으로 훼손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정 모씨(남, 58세)는 산지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며, 과거 부동산 중개업자 손 모씨(80세, 남)는 건축행위가 제한된 상대보전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려해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홍 모씨는 산림기술자 강씨와 공모, 토지정리 및 조경수 식재 명목으로 대규모 절토 후 진입로 확보, 조망권 확보와 건축물 축조를 위해 20m 언덕 조성과 40m 대규모 석축 조성 등 5,186㎡ 훼손. ★ 공항예정지 3km, 주변 용눈이오름 분포, 투기목적 지가상승 유도, 시세차익 15억 7천여만원 예상.
▲ 홍 모씨는 산림기술자 강씨와 공모, 토지정리 및 조경수 식재 명목으로 대규모 절토 후 진입로 확보, 조망권 확보와 건축물 축조를 위해 20m 언덕 조성과 40m 대규모 석축 조성 등 5,186㎡ 훼손. ★ 공항예정지 3km, 주변 용눈이오름 분포, 투기목적 지가상승 유도, 시세차익 15억 7천여만원 예상.

 투기 목적으로 산지를 불법개발한 홍 모씨(남, 57세)와 산림기술자 강 모씨(남, 68세) 등 2명에게도 각각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유지를 무단점용하거나, 산림을 훼손한 8명과 농업회사법인 대표 1명 등 9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 손 모씨는 분할한 5필지 중 4필지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초 매도, 나머지 1필지는 건축허가도 받지않고 휴게음식점 3동 건축목적 설계도면 작성 후 대규모 절토 및 평탄작업 등 3,817㎡훼손. ★ 보전지역 투기목적 개발행위, 시세차익 4필지 4억 3천만원, 1필지 48억5천만원 예상.
▲ 손 모씨는 분할한 5필지 중 4필지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초 매도, 나머지 1필지는 건축허가도 받지않고 휴게음식점 3동 건축목적 설계도면 작성 후 대규모 절토 및 평탄작업 등 3,817㎡훼손. ★ 보전지역 투기목적 개발행위, 시세차익 4필지 4억 3천만원, 1필지 48억5천만원 예상.

 특히 지난 2015년 11월 제2공항 예정지 발표로 서귀포시 성산읍 전 지역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되면서 토지 매입자들은 조경수 또는 임산물 식재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매입할 수 있음에도 실제로는 산림경영을 하지 않은 사례 2건도 확인돼 행정시를 통해 행정처분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통보했다.

▲ 고 모씨는 27,532㎡ 중에서 4,663㎡를 훼손해 약 8,700여톤의 암석을 캐낸 뒤 인접한 공유지 입목3,261㎡를 훼손, 그곳에 암석 무단적치하고 공유지를 자신 소유처럼 농경지 조성. ★ 지가상승 유도, 공유지 무단점용, 시세차익 7억7천여만원 예상.
▲ 고 모씨는 27,532㎡ 중에서 4,663㎡를 훼손해 약 8,700여톤의 암석을 캐낸 뒤 인접한 공유지 입목3,261㎡를 훼손, 그곳에 암석 무단적치하고 공유지를 자신 소유처럼 농경지 조성. ★ 지가상승 유도, 공유지 무단점용, 시세차익 7억7천여만원 예상.

 이와 함께 지가 상승을 유도한 투기행위 7건도 적발했으며, 공유지를 자신의 재산처럼 무단 점용한 사례도 5건이나 확인돼 관련부서에 공유해 조치될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해서도 지가 상승을 노린 투기와 개발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시작됐다.

▲ 부 모씨와 공동피의자 부 모씨는 2020년 1월, 고양부삼성사재단 소유 구좌읍 송당리 돌밭 형태의 임야 31,924㎡를 감자 경작 목적으로 임대받음.
▲ 부 모씨와 공동피의자 부 모씨는 2020년 1월, 고양부삼성사재단 소유 구좌읍 송당리 돌밭 형태의 임야 31,924㎡를 감자 경작 목적으로 임대받음.
▲ 공동피의자들은 임대받은 임야내 암석 채취, 매매 후 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도 받지 않고 1,028㎡ 덤프트럭 진입로를 개설하고, 돌밭형태의 임야 15,654㎡ 등 총 16,682㎡ 훼손. ★ 암석 판매목적 2만여톤 시가 9천2백만원 상당 채취(4,275톤 1천3백만원 매매, 조경석 3,960톤 임시적치, 11,000여톤 경계지 석축 조성 등 용도 사용).
▲ 공동피의자들은 임대받은 임야내 암석 채취, 매매 후 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도 받지 않고 1,028㎡ 덤프트럭 진입로를 개설하고, 돌밭형태의 임야 15,654㎡ 등 총 16,682㎡ 훼손. ★ 암석 판매목적 2만여톤 시가 9천2백만원 상당 채취(4,275톤 1천3백만원 매매, 조경석 3,960톤 임시적치, 11,000여톤 경계지 석축 조성 등 용도 사용).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행정시와 공조해 4개반 17명으로 구성된 특별 수사반을 꾸려,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해 산림 훼손 의심지역에 대한 정밀 수색 작업을 펼쳤다.

 또한 공간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연도별 임야 및 보전지역의 산림형상 변화를 추적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인·허가부서, 측량업체 등과 현장 합동 실황 조사와 피해 면적을 산출하는 등의 수사를 진행해왔다.

 고창경 도 자치경찰단장은 “40여일간 제2공항 예정지와 인접지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펼쳐 수건의 투기 및 불법 개발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특별수사 기간을 더 연장해 부동산 투기 또는 유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드론 수색, 항공사진 대조, 첩보수집, 현장수사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도 전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는 면밀한 조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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