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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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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승인 2021.06.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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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 기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73,312건에 77억3,800만원을 부과해 지난 11일에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73,226건·78억2,400만원 대비 8,6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는 증가(2020년 5월 104,695대, 2021년 5월 106,565대로 1,870대 1.8%↑)했으나 연세액 미리 납부 시 공제 혜택 있는 연납부(2020년 1월·3월 58억200만원, 2021년 1월·3월 62억7,900만원으로 4억7,7백만원 8.2%↑)가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서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 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1월, 3월)한 차량과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 등 감면차량은 제외되었다.

 납부할 금액은 상반기분으로 연세액의 1/2이고 나머지 하반기분은 12월에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는 6월에 전액 부과되었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 가상계좌, ARS(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로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분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자동이체·연납자 포함)에 대해서는 추첨(7월)을 통해 경품(2만원 상당 상품권)을 150명에게 지급하며, 미납할 경우에는 가산금(3%)과 중가산금 (본세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 1개월 경과시마다 0.75% 가산되며 최장 60개월까지 가산된다)이 추가 부담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부과팀(T.760-2332~5)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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