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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강정마을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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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강정마을회, 간담회 개최
  • 승인 2021.06.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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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6월 11일 오전 10시, 의사당 소통마당에서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약 동의안’의 원만한 처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강정마을회(회장 강희봉)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상봉 위원장은 “지난 6월 2일,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상생협약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동의안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이에 강정마을회의 의견을 청취해 동의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강희봉 강정마을회장은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께서 협약서 내용과 관련해 주민 사면복권, 트라우마 극복 등의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강정마을공동체가 빠른 시일 내에 화합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상우 강정마을회 부회장은 “의회에서 협약 관련 좋은 의견을 주셔서 수정안을 마련하고 마을총회를 거쳐 의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며 “기금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다른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는데, 병원에서 환자에 따라 처방을 달리 하듯 모든 마을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서 형평성 제기 시 도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고성수 강정마을회 부회장은 “주민들은 국책사업이나 도의 지원사업을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 각종 규제, 절차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협약서 내용과 관련해 ‘할 수 있다’, ‘노력해야 한다’ 등의 문구를 ‘해야 한다’로 수정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역구 의원인 임정은 의원은 “협약서의 내용을 강제 규정으로 할 경우 예산권 침해 등 또 다른 논란을 제기할 수 있어 마을에서 이해를 부탁한다”고 답변했고, 이상봉 위원장도 “강정마을 지원을 위한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 협약서가 조례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 조례에 따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지원이 가능하고 부족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니 마을주민들께 잘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경용 의원은 “본 의원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이전부터 강정이 본향이며, 강정의 아픔은 과거에서부터 쭉 지켜봐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번 상생화합을 바라고 있다”면서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와 마을회와의 대화자리를 마련해주신데 감사드리고 갈등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종태 의원은 “이번 협약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상생화합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 내용에 갈등 해소 및 트라우마 치유 등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이후 계획에 대해 이상봉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강정마을 갈등 해소와 완전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 오는 제1차 정례회에서 원만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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