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1년 5월 말 기준 제주시에서 부과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건수가 5,765건으로 과태료는 8억2,900만원에 달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자동차 책임보험에 적극 가입할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차량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보호하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하는 제도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명시된 자동차 보유자의 의무사항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천재지변, 화재, 도난, 멸실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를 등록한 시점부터 이전·말소 등록을 할 때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계약된 보험의 만기일을 사전에 확인해 누락일 없이 재가입을 해야 한다.
책임보험 가입 시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 사망 1억5천만원, 후유장애 3천만원, 대물 2천만원까지 보상된다.
책임보험에 지연 가입할 경우 미가입 일수에 따라 비사업용자동차는 최고 90만원(이륜자동차 30만원, 사업용자동차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으로 운행 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량을 운행하면서 사고가 없도록 운전자가 주의를 하겠지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를 대비해 책임보험을 적극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기준
업종별 |
구분 |
부 과 기 준 |
최고액 |
비고 |
이륜 |
대인Ⅰ |
10일 이내 6,000원 |
200,000원 |
158일 초과 |
10일 초과 후 매1일 초과 시마다 1,200원 |
||||
대물 |
10일 이내 3,000원 |
100,000원 |
||
10일 초과 후 매1일 초과 시마다 600원 |
||||
비사업용 |
대인Ⅰ |
10일 이내 10,000원 |
600,000원 |
|
10일 초과 후 매1일 초과 시마다 4,000원 |
||||
대물 |
10일 이내 5,000원 |
300,000원 |
||
10일 초과 후 매1일 초과 시마다 2,000원 |
||||
사업용 |
대인Ⅰ |
10일 이내 30,000원 |
1,000,000원 |
|
10일 초과 후 매1일 초과 시마다 8,000원 |
||||
대인Ⅱ |
10일 이내 30,000원 |
1,000,000원 |
||
10일 초과 후 매1일 초과 시마다 8,000원 |
||||
대물 |
10일 이내 5,000원 |
300,000원 |
||
10일 초과 후 매1일 초과 시마다 2,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