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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0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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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07억원 부과
  • 승인 2021.06.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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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납액 증가로 지난해 대비 자동차세 10억9,100만원 감소
6월 23일까지 조기납세자 대상 추첨 통해 2만원 상당 탐나는전 지급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0만4,954건에 대해 307억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대비 건수로는 6,892건(2.2%↓) 감소했으며, 금액은 10억9,100만원(3.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6월 1일 현재 자동차세 연납액이 451억3,600만원으로 지난해 375억7,900만원 대비 20%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신규·이전 등록한 경우 보유한 기간만큼만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이어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자동차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728-2391~2393), 서귀포시(☎760-2331~2335)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제주도는 올해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도로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건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동차세를 오는 23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탐나는전(313명)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에도 ‘납기 내 징수율 1% 이상 올리기’를 세정운영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시 및 읍면동별 목표 징수율을 설정하고, 도·행정시·읍면동별로 역할을 분담해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는 등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추가 부담과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기한인 6월 30일까지 꼭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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